건설교통부는 6월 5일 전국적인 조직과 통합회계 운영, 감정평가서 심사부서 등을 갖춘 13개 우수감정평가업자를 지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우수감정평가업자 제도는 그 동안 부실.선심성 평가 등으로 인해 야기된 감정평가업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감정평가업계의 쇄신을 위해 마련된 "감정평가 신뢰도 향상방안('05.11)"의 일환으로 도입하였다. -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기 위하여 전국에 7개 이상 지사를 두도록 하였고, 본.지사 주재인원도 종전 5∼20인에서 5∼40인 이상으로 대폭 보강하였으며, 부동산공시가격의 정확한 조사.평가를 위해 부동산공시업무 기간 중에는 소속평가사의 1/2은 공시업무에만 전념하도록 하였음. -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지사의 회계를 통합하도록 하였으며, 회계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매년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후 감사결과를 건교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부실평가를 예방하고 성실평가를 유도하기 위하여 본사에 심사전담부서를 설치하여 경력과 덕망있는 심사전담평가사(3인 상시 근무)로 하여금 모든 본.지사의 감정평가서를 철저히 심사하도록 하고, 심사에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송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음. - 감정평가사의 자격등록제 도입(3년마다 갱신등록), 부실.허위평가사 제재강화(업무정지 1년→2년), 건교부에 징계위원회 설치 등 관리방안의 시행('07.7.28 이후)을 통해 감정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감정평가사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 - 앞으로 우수감정평가업자 제도의 내실화를 위하여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감정평가서 심사 부실, 통합회계 운영 미흡 등에 대하여는 우수감정평가업자 지정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우수감정평가업자 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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