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월 30일자로 입법예고한 "신용보증기금법"."기술신용보증기금법"."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각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6월 4일 공포하였다고 밝혔다.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법제처 심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였고,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은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출연기준이 되는 금융기관 대출금의 범위를 명확화하여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 및 그 계정과목을 기준으로 함. 출연기준 대출금에 기업대출의 실질을 갖는 것은 모두 포함하고, 투자촉진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함. 사모사채.CP매입.상환청구가 가능한 팩토링채권, 외화대출금 및 외화 지급보증대지급금, 신용카드 채권 중 기업구매전용카드.기업판매전용카드는 출연기준에 포함되고, 시설자금대출금(원화 및 외화), 신보 위탁보증부 대출금은 출연기준에서 제외됨. - 현재 시중은행(산은.기은 포함)으로 한정된 출연대상 금융기관에 수출입은행도 포함(수출입금융 특화자금은 출연제외)됨. 금융기관 부담완화 및 기관간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출연요율을 조정[신.기보: 0.4%(0.25%, 0.15%)→0.36%(0.225%, 0.135%), 농신보: 0.3%→0.38%]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