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월 5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대부업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대부업 제도개선', '실태조사 및 상시관리체계 구축', '불법사금융 단속' 등 3대 핵심과제의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였으며, 이자제한법 시행 및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인하로 인한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 주요 논의결과,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저신용 서민층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을 70%→60%로 인하하되,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실행이자율을 결정하고, 지자체가 관리.감독시 업무매뉴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침 제정을 추진하기로 함. - '07년말까지 대부업체 영업현황을 상시 파악할 수 있는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소형 업체의 경우 반기보고, 대형대부업체(자산 70억원 이상)의 경우 분기보고와 함께 보고서 내용을 세분화하며, 결산시기에 맞추어 실태조사를 정례화함. 이자제한법 시행 및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인하 등으로 인하여 대부업체의 불법화.음성화 우려가 큰 상황임을 고려하여 불법사금융에 대한 상시단속체제를 구축하고 근절시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함. -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이자율.대출조건 등을 이용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광고의 방식.문구 등을 규제하는 한편, 허위.과장광고에 대해서는 시.도지사도 직접 단속하여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대부업 관리.감독과 단속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조직.인력의 확충을 조속히 매듭짓기로 결정함. - 이자제한법 시행(6.30)시 이자제한법 관련 법정 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큰 점을 감안하여, 법무부 중심으로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저소득 서민층의 법률구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 이자제한법 시행 및 대부업법상 이자율 인하로 인하여 사금융 시장에서 대출이 어려워지는 금융소외계층(25만명 추가지원)에 대하여 사용목적별로 적절한 금융기회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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