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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새차 증후군 권고기준 마련 등 안전하고 편리한 자동차 정책 추진
건설교통부 생활교통본부 자동차팀 2007.06.05 7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최근 환경문제 등을 비롯한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제고, 자동차 기술발전, 자동차 안전에 대한 관심제고 등 새로운 자동차 관련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자동차 관리정책을 마련하였다. - 최근 '새집증후군'과 유사한 두통, 눈.피부 등의 따가움 등을 호소하는 증상이 새차 운전자로부터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09년 7월 1일 이후 신규 제작.판매되는 승용자동차가 만족해야 하는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마련하였으며, '09년 7월 1일부터 매 2년마다 시험 등을 거쳐 권고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발표할 예정임. -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장(군수 2000, 부군수 2001) 및 모 그룹 회장(1001)에게 특정 등록번호가 부여됨으로써 특혜의혹이 제기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특정번호를 지정하고 해당 번호는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만 부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관련 전산프로그램 기능을 보완(7~8월)하여 일부 지자체 시범적용(9월)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 적용(10월)하며, 전산프로그램 기능보완 전에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지도 및 교육을 실시(6월)할 예정임. - 부분정비업의 작업범위를 기존의 정비가능 항목을 열거한 Positive방식에서 할 수 없는 항목을 열거한 Negative방식으로 변경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6.7)할 예정임. 현행 부분정비업체에서는 8개 장치 24개 항목의 정비만 가능했으나 7개 장치 12개 항목 외에는 모두 부분정비업에서 정비가 가능하게 되었음. - 향후 5년간('07.8~'12.7) 약 250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여 고령 운전자와 탑승자를 보호하고 고령자의 운전을 지원하는 고령자 친화적 자동차 개발을 '12년까지 완료하고 관계부처(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와 유기적 협의를 통해 보급 확대책도 마련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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