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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제정(6.5)
건설교통부 생활교통본부 2007.06.05 28p 정책해설자료

건설교통부 생활교통본부는 6월 5일 정책브리핑에서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제정", "특정 자동차번호판(1001, 2001 등) 부여제도 투명성 제고", "'사발이 오토바이'를 이륜자동차로 신고의무화 및 부분정비업 작업범위 확대", "보행자 보호 안전기준 마련 및 고령자 친화형 자동차 개발" 등을 밝혔다. - '09년 7월 1일 이후 신규 제작.판매되는 승용자동차가 만족해야 하는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07년 6월 5일 마련하였고, '09년 7월 1일부터 2년마다 시험 등을 거쳐 권고기준 준수여부를 평가.발표할 예정임. 쾌적한 자동차 실내 환경조성으로 국민의 삶의 질 및 자동차의 안전성이 향상되고 자동차 제작 관련기술에 대한 국제 경쟁력 확보의 계기로도 작용할 것임. - '사발이 오토바이'(ATV: All Terrain Vehicle)를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신고토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6.7)하여 이륜자동차와 같은 수준으로 이 차량을 관리할 예정임. 번호판 부착, 의무보험 가입, 면허증 취득 등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위하여 '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부분정비업의 작업범위에 대해서도 정비가능 항목을 열거한 Positive방식에서 할 수 없는 항목을 열거한 Negative방식으로 변경함. - 매년 차 대 보행자 사망자는 전체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40%로 OECD 국가중 최하위권이므로 보행자 사망자 감소를 위해 '08년말까지 보행자 보호 자동차 안전기준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올해부터 자동차의 보행자보호(머리) 안전성을 평가하여 12월에 발표할 예정임. 향후 5년간('07.8~'12.7) 약 25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여 고령 운전자와 탑승자를 보호하고 고령자의 운전을 지원하는 고령자 친환경 자동차 개발을 '12년까지 완료하고 관계부처와 유기적 협의를 통해 보급 확대책도 마련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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