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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경제교육지원법 제정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 경제교육홍보팀 2007.06.07 12p 보도자료

재정경제부는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경제교육심의위원회와 경제교육협의회 설치 및 지역경제교육센터를 통한 지방과 소외계층의 경제교육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6월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주요 내용을 보면, 경제교육은 국민을 합리적 경제주체로 육성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이며, 금융, 소비, 신용관리 등 실용적.제도적인 분야를 모두 포함하고, 지역.성별.나이.인종 등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고른 기회가 부여되어야 함. -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임무로 종합계획 수립.시행, 교원에 대한 경제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 지원, 경제교육 자료개발.보급 및 연구의 지원, 경제교육협력망의 구축, 지방 및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교육 의무 등을 규정하였음. - 경제교육 전략 및 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부처의 장 및 관련 기관장을 위원으로 하는 경제교육심의위원회를 설치(위원장은 재경부 장관)함. 위원회는 전국적 규모의 경제교육 실태조사를 통해 경제교육 전략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경제교육 표준개념을 확정하는 등 경제교육 관련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운영함. - 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고 민간 경제교육 관련 단체 등의 지원 및 협력 증진을 위해 현행 임의단체인 경제교육협의회를 법적 기구화하고 확대.개편함. 협의회 운영과 주요 사업들에 대한 의사결정은 민간 기관들이 중심이 되는 이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국을 두어 위원회 실무협의와 이사회 운영을 담당함. - 지방의 경제교육 여건 개선과 경제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06년 7월부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4개 지역에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운영해 왔음. 지역센터들은 지난 1년간 KDI와 함께 경제교육 강사 확보 및 지역 맞춤형 경제교육프로그램들을 개발해 왔으며, '07년부터는 지역의 교사 연수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교육을 중점 추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