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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노인장기보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노인요양제도팀 2007.06.08 35p 정책해설자료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4.27)의 제정으로 내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노인성질병의 범위.장기요양인정의 신청방법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제도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6월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올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65세 미만의 자 중에서 노인성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국민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65세 미만의 자 중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노인성 질병의 범위를 정하였음. - 장기요양인정 판정 시 판정기준이 되는 의사소견서의 제출의무를 신청자의 건강상태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한 장기요양 1등급에 상당하거나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의사소견서 제출의무를 제외토록 하여 국민 불편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장기요양등급 1~3등급으로 하고,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장기요양인정점수로 하였으며,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및 자격을 정하였음. - 시행규칙 제정안에서는 장기요양인정의 신청방법 및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 발급절차를 구체화하였고, 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은 의료기관 종별 구분에 따라 5만원의 범위 내에서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그 발급비용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의 자 중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20%,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이 10%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권자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