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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관련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득세제과 2007.06.08 4p 보도자료

소기업.소상공인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10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제도 도입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에서 의결('07.4.30)되고, 공포('07.6.1)되었다. - 재정경제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제도의 시행시기('07.9.1)에 맞추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요건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음('07.6.8~6.28). - 주요 내용을 보면,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요건은 '분기별 210만원 이내에서 불입할 것', '공제계약기간 동안에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인출이 없을 것', '공제부금 취급기관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위탁판매하는 경우 2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취급 가능할 것'임. -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공제금 수급사유를 보면, 폐업, 사망, 퇴임, 노령은 정상적인 공제사유이고, 간주해지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운용요강에 규정되었음. 해외이주, 천재.지변, 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중소기업중앙회의 해산 등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 기타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중도해지가산세를 면제함. -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또는 연말정산시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제출하고, 해외이주, 천재.지변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중도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공제부금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소득공제증빙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도록 연말정산 간소화를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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