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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불공정거래 시장경보체제 강화 방안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 시장감독과 2007.06.08 7p 보도자료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선물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와 함께 최근 유행하는 신종 불공정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시장경보시스템을 전면 점검하고 불공정거래 확산을 조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 시장경보체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불공정거래 진행 정도를 투자자들이 피부로 느껴 투자판단에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투자주의사항→투자주의종목, 이상급등종목→투자경고종목으로 변경하고, "투자위험종목"을 신설하여 시장경보체제를 3단계로 전환하며,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투자자가 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HTS, 체크단말기 시스템 등에 이 같은 지정내용을 종목별로 표시함. - 장기간 다수계좌가 동원된 불공정거래 징후 종목도 "투자주의 종목" 또는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시장경보조치기준을 강화하고,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하는 시장조치를 취했으나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경우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하며,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했음에도 주가가 계속 상승하여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한 차원 더 높은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치 간 연계성을 강화함. - 투자경고종목에 대해 신용거래 제한과 함께 증권회사 자율로 운영하는 위탁증거금(100%) 규제를 의무화하고, 투자위험종목에 대해서는 투자경고종목에 대한 조치 외에 대용증권으로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추가하며,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경우에는 1일간 매매거래를 정지하여 냉각기를 가짐으로써 이성적인 투자판단을 유도함. - 테마주 등 중요 불공정거래사건에 대한 기획 감시 시 이를 즉시 언론에 공개하여 추가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종목 지정 현황을 정기적(분기별)으로 분석.발표함으로써 시장 건전화를 유도하며, 분산되어 있는 시장경보조치를 불공정거래 감시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시장감시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시장경보조치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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