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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사스(SARS) 검역감염병 확대 지정 등 '검역법' 개정 추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 질병정책팀 2007.06.11 25p 정책해설자료

보건복지부는 해외 유입 감염병의 효과적인 차단을 통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및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을 검역감염병에 추가하는 등 검역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6월 11일부터 7월 2일까지 국민들에게 알리는 의견 수렴(입법예고)을 한다고 밝혔다. - 검역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검역감염병 범위에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및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등을 추가하여 종전 3종에서 5종으로 확대하고, 긴급 검역조치 필요성이 있는 감염병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검역감염병 이외 기타 해외유입 감염병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감시감염병"으로 지정하여 해외발생정보수집 및 홍보 등의 예방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 검역조사 및 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검역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될 경우 입.출국자에 대하여 여행지역정보 및 건강상태.예방접종 증명서류의 요구, 검역감염병의 감염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 또는 검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검역감염병 환자 또는 의심자에 대해서는 입.출국을 금지하도록 하는 한편, 검역감염병 의심자에 대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검역감염병 감시기간동안 건강상태를 감시하도록 함. - 현실에 맞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는 법조문을 정리하였음. 검역소에서 실제 처리하고 있지 않은 시체해부 등을 삭제하고, 조건부 검역해제, 물품수입 제한, 검역차의 검역기 게양 등 실효성이 없는 조문을 정리하였으며, "무전검역"을 "전자검역"으로, "쥐잡이소독증명서"를 "선박위생증명서"로 용어를 개정함. - 검역법 전부개정은 신종전염병 유행 등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국가 간 협력.공조체계 강화를 위해, 2005년에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보건규칙(IHR: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을 전면 개정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과 같이 추진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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