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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노동부 근로기준국 비정규직대책팀 2007.06.12 5p 보도자료

노동부는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와 변호사.의사.변리사 등 25개 전문직 종사자는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해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 기간제한 특례가 적용되고, 파견허용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세세분류기준으로 종전의 138개에서 197개 업무로 늘어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정(안)과 파견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하였고,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기간제법 시행령'을 보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해도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않는 '기간제 특례'는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업무로서, 박사학위를 갖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갖춘 자가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변호사.의사.한의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국가자격 25개)을 갖춘 자가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가 포함됨. - 이번에 최초로 도입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위반 항목별로 부과하고,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확정된 차별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별로 각각 과태료액을 부과토록 하였음. - 파견법 시행령은 법에서 규정한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파견허용업무를 조정한 것으로, 종전의 26개 허용업무를 한국표준직업분류의 2000년 신분류에 따라 재분류한 다음, 기존 허용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앞뒤로 묶어 소분류 단위로 조정하되, 이 중 파견에 적합하지 않은 업무, 시장의 수요가 없는 업무 등을 제외한 결과 총 32개가 되었음. 2년 이상 파견근로자로 사용하고도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1인당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여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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