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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안전성, 우리가 지킨다
산업자원부 미래생활산업본부 바이오나노팀 2007.06.13 5p 보도자료

산업자원부는 국내 최초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의 인체.환경에 대한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LMO 위해성평가센터"가 6월 12일 충북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서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이 센터는 내년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 시행에 대비하여 산자부가 지원.설립('04~'07년, 195억원)한 것으로, 선진국 수준의 LMO 위해성평가 시설임. LMO의 인체위해성 평가를 위한 동물실험실, 환경위해성 평가를 위한 격리 재배시설, 유전자분석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국내 생산 및 수출입되는 LMO에 대한 위해성평가 및 다양한 LMO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지원할 계획임. - 내년 국내 LMO법 시행에 대한 사전준비 작업으로서 관계법령 완비,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의 구축.운영, LMO 위해성평가센터 구축.운영, LMO 제도 설명회 개최, 홍보 동영상.책자 발간 등 만전을 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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