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올해 적조의 체계적인 관리 및 방제를 통해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조피해예방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적조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부에 적조대책추진을 총괄하고 지휘할 수 있는 '중앙적조대책본부'를 두고, 시.도에는 국립수산과학원,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서, 수협, 어업인, 관련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방적조대책위원회'를 둬 적조예찰, 방제를 위한 민.관.경 등의 공조 및 총동원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 적조예찰 활동을 강화해 적조발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관별로 업무를 분담해 시행키로 했음. 수산과학원은 헬기, 선박 등을 이용한 광역해역 적조예찰 및 예보발령, 적조종합상황실에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방해양청은 연안해역 적조예찰 및 어업인 현장지도.교육을 실시하며, 시.도는 원활한 적조방제를 위해 방제인력.장비 확보는 물론 어업인 자율방재단과 유관기관 간 협조체제를 강화해 조기 방제를 통한 수산피해 최소화할 계획임. - 향후 적조피해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식어류 사전방류, 적조차단막 설치 등 각종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양식장별 현재 사육량 일제조사와 황토확보량, 적조경보기, 액화산소 등 적조방제장비도 점검함. 이 대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적조가 발생하는 전남 여수에서 국무조정실, 환경부, 시.도, 국립수산과학원, 지방해양수산청, 해경청 등 적조관계자 및 어업인 등이 참석하는 '관계기관대책회의'를 6월 14일 개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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