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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공부문 장애인고용 꾸준히 늘어
노동부 고용정책본부 장애인고용팀 2007.06.13 19p 정책해설자료

지난해 말 현재 국가.지자체 등 87개 정부기관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비율은 '05년과 동일한 통계기준으로 보면 '06년 2.48%로 전년 2.25%에 비해 0.23%p 증가하였고, 정부투자.출연연구.정부산하기관 등 136개 공공기관의 고용율은 '06년 2.70%로 전년 2.49%에 비해 0.21%p 증가하였다고 노동부가 6월 13일 밝혔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공공기관은 2%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됨. 정부부문 및 공공기관의 고용율은 '04년에 최초로 2%를 달성한 이후 계속 증가함에 따라 '05년 법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의무고용직종을 교원, 판사, 군무원 등의 직종까지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적용제외률을 폐지하였음. - 정부기관의 경우 의무고용률 2%를 달성한 기관은 51개로 국가보훈처 6.39%, 국무총리비서실 4.55%, 비상기획위원회 3.49%, 병무청 3.14% 등의 순임. 공공기관의 경우 의무고용율을 달성한 기관은 51개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8.1%, 산업연구원 3.45%, 한국행정연구원 3.45% 등의 순임. - 정부.공공기관이 장애인고용을 선도하여야 한다는 방침아래 "공공부문 장애인고용 확대방안"을 마련하였음. 정부부문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공표 등을 통해 장애인고용에 선도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장애인교원 양성을 위해 교육대학의 장애인 특례입학을 확대하며, 모든 교육대학에서 예체능과목을 필수에서 선택과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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