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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 추진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 산업입지정책팀 2007.06.14 4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4월 6일 개정.공포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14일 입법예고하였다. - 주요내용은 '건축사업 가능 민관합작법인 요건 규정',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확보 최소기준 비율 규정', '일반산업단지 지정권한 이양기준 설정', '준공된 단지의 개발절차 간소화', '준산업단지 지정기준 등 규정', '공장입지유도지구 지정기준 및 방법 규정' 등임. - 앞으로 입법예고 결과를 바탕으로 개정령(안)을 확정 후 규제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10월 7일부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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