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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농림부, 축산물 위해요소제거에 발벗고 나서 : 축산물 위생 안전성 강화대책 발표
농림부 축산국 축산물위생과 2007.06.14 15p 보도자료

농림부는 보다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축산물 위생.안전성 대책"을 대폭 강화해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축산용 항생제 과다사용, 여름철 집단 식중독, 조제분유 이물 및 병원성미생물 검출, 중국산 불량 갈비탕 유통 등으로 축산물 안전 및 위생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진데 따른 것이다. - 축산물 안전성 강화대책을 보면, HACCP 지정대상(64,433개소)에 대하여 '17년까지 10년 동안 사육농가의 50% 이상, 전체 대상의 20% 이상을 지정하고, 농장단계에서는 사육시설 현대화, 개량시설 현대화, 친환경축사 설치를 위한 자금 지원시 3년 이내에 HACCP 인증을 받는 조건으로 지원하며, 식육판매.운반.보관.집유 등 유통 단계에서는 HACCP을 지정받는 업소와 지정받지 않는 업소의 시장 차별화를 추진함. - 환경 친화 축산농장 지정, 유기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촉진으로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축산용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며,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를 대폭 강화하고, 조제분유 내 병원성 미생물 및 이물 검사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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