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보다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축산물 위생.안전성 대책"을 대폭 강화해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축산용 항생제 과다사용, 여름철 집단 식중독, 조제분유 이물 및 병원성미생물 검출, 중국산 불량 갈비탕 유통 등으로 축산물 안전 및 위생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진데 따른 것이다. - 축산물 안전성 강화대책을 보면, HACCP 지정대상(64,433개소)에 대하여 '17년까지 10년 동안 사육농가의 50% 이상, 전체 대상의 20% 이상을 지정하고, 농장단계에서는 사육시설 현대화, 개량시설 현대화, 친환경축사 설치를 위한 자금 지원시 3년 이내에 HACCP 인증을 받는 조건으로 지원하며, 식육판매.운반.보관.집유 등 유통 단계에서는 HACCP을 지정받는 업소와 지정받지 않는 업소의 시장 차별화를 추진함. - 환경 친화 축산농장 지정, 유기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촉진으로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축산용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며,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를 대폭 강화하고, 조제분유 내 병원성 미생물 및 이물 검사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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