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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상호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정 추진
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 상호저축은행감독팀 2007.06.15 3p 보도자료

최근 수년간 상호저축은행의 자산규모가 계속 확대되어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그동안 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의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신용도가 낮은 고객이 많은 서민금융기관의 특성상 은행기준의 일괄적 적용은 서민금융의 위축에 따른 신용경색(credit crunch)이 우려되고,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과도한 건전성 강화는 저신용자가 사금융으로 내쫓기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어 건전성 강화에 대해 신중을 기해 왔다. -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상호저축은행이 늘어나고 PF대출 등 도매금융(wholesale banking) 비중이 크게 높아지는 등 이에 따른 건전성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상호저축은행업계가 최근 5년간 연속적으로 당기순이익을 시현하는 등 대손충당금 적립여력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 내부유보를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음. - 개선방안을 보면, 연체기간별 회수율을 반영하여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의 연체기간 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시행시기 등은 상호저축은행의 수용능력 및 서민금융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중히 결정할 예정임. '05년 5월부터 지도사항으로 운영해오던 PF대출에 대한 차등 대손충당금 적립기준도 감독규정에 반영하고, '98년 12월 31일 최초 도입된 후 거의 변경되지 않은 경영실태평가기준도 상호저축은행 경영실태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전면적으로 개정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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