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월 5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책추진위원회를 열어 관계부처 간의 합의를 이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6월 임시국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의원입법의 형식으로 6월 14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 정부가 만든 보호법은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영역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 이들에게 노동관계법상 일정 수준의 보호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그동안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던 특고종사자들의 권익보호에 도움을 줄 것임.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특고종사자의 요건을 법으로 정한 후 최종적인 적용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특고종사자들에게 노조 아닌 단체 결성권과 협의권 만을 부여하였음. -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 형태로서 특고종사자의 개념을 제도화하였음. 특고종사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데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타인을 사용하지 않을 것' 요건을 갖춘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임.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에서 '노무제공 시간과 장소 및 업무내용이 사업주에 의해 결정', '사업주로부터 직.간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 요건을 갖춘 자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간주하여 노동3권을 모두 인정(간주근로자)함. 간주근로자 제도는 고용형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 번 특고종사자가 되면 계속 특고종사자'로 한정적인 보호만을 받게 되는 법의 경직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특고종사자의 고용형태가 변화하여 근로자성을 갖게 되면 근로자로 간주해주도록 유연성을 높인 제도임. - 서면 계약체결, 부당 계약해지 제한, 계약해지 예고, 보수의 현금통화지급, 연차휴가(12일 범위 내 무급),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무급), 성희롱예방,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고충처리제도 도입 등 특고종사자의 개별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특고종사자의 계약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노동조합 아닌 단체 결성권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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