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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영역을 설정, 일정 수준 노동관계법적 보호
노동부 근로기준국 비정규직대책팀 2007.06.15 26p 정책해설자료

정부는 6월 5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책추진위원회를 열어 관계부처 간의 합의를 이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6월 임시국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의원입법의 형식으로 6월 14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 정부가 만든 보호법은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영역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 이들에게 노동관계법상 일정 수준의 보호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그동안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던 특고종사자들의 권익보호에 도움을 줄 것임.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특고종사자의 요건을 법으로 정한 후 최종적인 적용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특고종사자들에게 노조 아닌 단체 결성권과 협의권 만을 부여하였음. -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 형태로서 특고종사자의 개념을 제도화하였음. 특고종사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데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타인을 사용하지 않을 것' 요건을 갖춘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임.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에서 '노무제공 시간과 장소 및 업무내용이 사업주에 의해 결정', '사업주로부터 직.간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 요건을 갖춘 자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간주하여 노동3권을 모두 인정(간주근로자)함. 간주근로자 제도는 고용형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 번 특고종사자가 되면 계속 특고종사자'로 한정적인 보호만을 받게 되는 법의 경직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특고종사자의 고용형태가 변화하여 근로자성을 갖게 되면 근로자로 간주해주도록 유연성을 높인 제도임. - 서면 계약체결, 부당 계약해지 제한, 계약해지 예고, 보수의 현금통화지급, 연차휴가(12일 범위 내 무급),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무급), 성희롱예방,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고충처리제도 도입 등 특고종사자의 개별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특고종사자의 계약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노동조합 아닌 단체 결성권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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