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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환경친화적 철도건설지침' 제정 추진
건설교통부 기반시설본부 철도건설팀 2007.06.14 3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녹지보존, 생태계 보호, 소음진동 저감 등 철도건설의 계획부터 운영까지 전단계에 걸쳐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고려하는 "환경친화적 철도건설지침"을 환경부와 공동으로 제정('05.9.28 합의)하여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 철도설계시 고려해야 할 주요 평가항목(5개 분야 10항목)을 선정하여 각 항목에 대한 일반사항, 회피방안, 완화방안, 설계기법으로 구분하여 평가기법 및 저감방안이 제시되며, 철도건설의 유형별(일반철도, 고속철도, 지하철, 경전철) 및 공종별(토공, 배수공, 터널, 교량, 시설물공 등) 중점 환경평가 내용, 저감방안 및 설계기법을 마련하고 있음. - 환경관련 법령에서 규제하는 각종 행위제한, 백두대간 보호 야생동.식물, 호소 기준, 지역환경 기준, 습지 보호지역, 생태계 보전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질오염 총량 관리계획 적용대상 지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역사 및 역무시설,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등 철도시설 전반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인 노선을 선정하고,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환경영향 항목별(대기질, 동.식물, 소음.진동 등) 저감대책과 설계기법을 제시함. - 이번 지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경우 환경성 평가에 대한 객관성 확보와 철도건설 관련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SOC 사업에 있어서 개발과 보전의 질적 조화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가 강화될 것임. - 환경부와 건교부가 주관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주최하는 "환경친화적 철도건설" 포럼이 6월 15일 대전에서 개최되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환경단체 및 각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환경친화적 철도건설 지침(안)"에 대한 패널들의 토론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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