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우리 금융법령의 영문번역본이 필요한 국민과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하여 6월 15일부터 "전체 금융법령"의 영문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우리 금융법령의 영문화'는 금융허브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본과제로서, 재경부는 관련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1월 12일부터 우선적으로 금융법령 48건(법 32, 시행령 16)을 재경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해 왔음. - 전체 금융법령(124건) 중 그동안 제공되지 않았던 나머지 76건(법 19, 시행령 33, 시행규칙 24)도 한국법제연구원에 번역을 위탁하였고, 6월 15일부터 재경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반에게 추가로 무료제공하게 되었음. - 금융법령의 영문화가 완료됨으로써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기관, 투자자뿐만 아니라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국내 금융기관에게도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 국내외 주요 금융기관의 CEO 및 임직원에게 안내 우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영문금융법령 서비스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임. - 향후에도 금융관련 법령 제.개정시 이를 지속적으로 영문화하여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며, 국내외 금융기관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 해결함으로써 우리의 금융허브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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