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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하여 민간인이 주차장을 건설하거나 자동차를 보유한 자가 자기집의 담장 등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설치비용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민영주차장 건설지원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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