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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얼짱.몸짱이 일짱은 아니죠 : 노동부, 18일부터 한달간 외모.나이 및 성차별 채용.모집광고 단속실시
노동부 고용정책본부 여성고용팀 2007.06.18 3p 보도자료

노동부는 6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한 달간 인터넷 직업정보제공업체 342개소를 대상으로 성차별적 모집.채용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모니터링 주요내용은 '키, 몸무게, 용모 등 직무수행상 필요하지 않은 신체조건을 채용조건으로 부과하는 경우', '여성에게만 일정 연령이하의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 '혼인 여부 등 여성에 대해서만 남성과 다른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 등임. - '모집.채용에 있어서 여성을 배제하는 경우',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모집하거나, 모집인원 수를 남녀에게 달리 정하는 경우', '학력.경력 등 자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직급 또는 직위에 채용하거나, 여성을 남성보다 불리한 고용형태로 채용하는 경우'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됨. -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과 병행하여 모집.채용과정에서 용모, 나이, 결혼 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은 피해사례도 함께 접수받음. 이번 신고기간 중 법 위반 유사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노동청(지청) 고용평등과, 노사지원과, 근로감독과에 신고하면 됨. -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등을 통해 법 위반사실이 발견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을 부여하여 시정토록 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사법처리할 계획임. 인터넷 직업정보제공업체에는 법 위반 광고를 의뢰한 사업체에 대한 위반(처벌 등) 내용을 통보하여 광고 매체가 자율적으로 광고내용을 개선토록 유도할 예정임. -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되고, 여성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서 직무 수행에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조건과 미혼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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