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안이 6월 18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총 27개 항목으로 주로 경쟁법.제도 선진화 및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완화 과제들이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주회사 설립.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발동범위 확대,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의결 의무완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법적용 제외사업자 기준상향(매출액 또는 구매액 10억 미만→40억 미만), 기업결합 신고.심사제도의 합리적 개편, 부당 공동행위금지제도 개선, 조정제도 도입 및 공정거래조정원 설치, 무체재산권행사 법적용 제외범위 명확화 등임. - 앞으로 법사위 심의, 국회 본회의 의결, 정부이송 및 공포 등의 절차가 남아 있으며, 이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7월 중순경 공포되어 10월 중순부터 시행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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