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항공기에 의한 소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공항인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울산공항, 여수공항 등 5개 공항을 1993년부터 소음피해(예상)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 소음대책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소음대책사업은 주택방음시설, 학교 냉방시설 설치, 노인정 설치, TV수신장애대책, 공동이용시설 지원 등으로 '94년부터 '06년까지 1,232억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도 122억원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항공기 소음저감을 위하여 김포공항에 저소음운항절차를 금년 하반기 시행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앞으로 소음부담금 인상 등 재원확대 및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소음대책을 조기에 완료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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