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4월 16일 10개 혁신도시의 지구지정을 완료한데 이어, 혁신도시위원회 심의(5.23)를 거쳐 대구.울산 등 7개 혁신도시의 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함으로써 혁신도시 건설을 가시화했다. - 전북, 제주 및 부산 혁신도시도 6월까지 개발계획(안)에 대한 관계부처 및 시.도의 협의를 완료하고, 7월중으로 혁신도시위원회를 개최하여 개발계획 승인을 마무리할 계획임. 이전공공기관의 수용계획(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개발계획을 확정함으로써 일부 지자체의 분산배치(개별이전) 요구는 혁신도시내 일괄이전 원칙에 따라 수용되지 않았음. - 혁신도시를 세계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IT기술을 활용하여 최첨단 IT도시인 U-City로 건설하고, 예산절감, 도시미관 개선 및 지하 매설물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강원, 광주.전남, 충북, 경남 및 전북 등 5개 혁신도시에 공동구를 설치하며,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기법(CPTED)을 도입하여 건축물 및 도시계획 설계단계부터 혁신도시의 범죄예방능력을 강화할 계획임. - 혁신도시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각 이전공공기관은 7월말까지 구체적인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소관 부처에 제출할 계획이고, 정부는 각 부처별로 '05년 3월에 구성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T/F'를 활성화하여 각 부처의 책임하에 이전기관별로 실행가능한 이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였음. - 혁신도시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도시특별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혁신도시내 기반시설 설치를 국고에서 지원할 계획임. 지원대상 기반시설은 진입도로, 상.하수시설 및 기타 국고지원이 불가피한 시설 등이고,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는 타 혁신도시에 비해 추가 지원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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