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국가우주위원회가 6월 20일 소공동 소재 롯데호텔에서 정부위원인 10개 중앙행정기관장(위원장 포함)과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어 "제1회 국가우주위원회 결과보고", "위성영상자료 활용계획",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등 총 3개 안건이 상정.의결되었다. -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은 1996년에 수립되어 추진되어 온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의 성과를 종합하고, 독자적 우주개발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에 따라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되었음. - 제1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은 독자적 우주개발능력 확보를 통한 우주강국 실현, 우주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에의 기여, 우주공간의 영역확보 및 우주활용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 성공적 우주개발을 통한 국민의 자긍심 고취라는 4대 목표로 이루어져 있음. 투자규모는 향후 10년 동안 총 3조6000억원이 소요되고, 약 3,600명의 인력이 소요되며,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은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을 통해 구체화되어 추진될 것임. - '위성영상자료 활용계획'은 다목적실용위성 2호의 위성영상이 7월부터 국내 상용배포될 예정으로 있어 영상활용을 촉진하고자 활용계획안을 마련하여 보고되었음. 핵심내용은 위성영상자료의 상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그동안 '국가안보 및 공공목적 중심'의 영상 활용을 '민간 부분에까지 활용을 확대.활성화'하는 것임. - '활용촉진'을 위하여 국내 수요자에게는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위성영상을 배포하여 초기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위성자료보안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위성영상 공개기준을 완화하였음. 위성정보의 보급.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지정 또는 설립하고, 위성자료의 수신량 확대를 위해 극지 수신국을 추가 설치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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