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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민.관 합동 감리제도 개혁방안 강구
건설교통부 건설선진화본부 건설관리팀 2007.06.20 2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이춘희 차관 주재로 6월 20일 감리협회장과 감리회사 대표자(6개사)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감리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경의선 가좌역 선로노반 붕괴(6.3) 등 최근의 건설현장 사고와 관련, 발주청을 대신하여 건설공사를 지도.감독하는 감리원(회사)의 역할제고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 '94년 책임감리가 도입된 이후, 건설공사의 품질.안전관리가 개선되었으나, 그 동안 감리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감리원의 기술부족이나 도덕성 해이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공감하고, 정부에서 수립한 "감리제도 개선방안(5.16)"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감리업계도 자체 발전방안을 조속히 수립.추진키로 하였음. - 감리제도 개선방안은 '감리원 교육강화(2년마다 1주 이상 의무화) 및 부실.부조리 발생시 업무정지 강화(현행 3∼12개월→24개월) 등 감리원 자질향상 및 제재강화', '감리회사 등록취소 강화(5년간 3회이상 업무정지시) 및 부조리행위 발생시 당해 발주청의 신규감리 참여제한(PQ시 2년간 5점 감점) 등 감리회사 제재강화' 등임. 감리업계 자체 발전방안은 안전사고 Zero화 결의대회 개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감리원 교육 강화, 비상주 감리원을 통한 안전지도 활동 강화 등임. -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감리제도가 건설현장의 품질향상과 안전확보의 선두역할을 확보하고, 부실.부조리를 저지른 감리원(회사)은 건설현장에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여 건설공사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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