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불법어업과 상습위반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 또는 신설하기 위한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부령)" 개정안을 6월 20일 입법예고하였다. - 어업시기 종료후 일정기간내에 그 어장 또는 수면에 설치한 시설물이나 양식물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면허어업은 두 번의 경고를 거쳐 3차 위반시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허가어업은 1차 위반(30일), 2차 위반(45일), 3차 위반(60일)의 어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음. - 양식어업 경영자가 어장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금까지 두 번의 경고를 거쳐 3번째 불이행시 어업면허를 취소하던 것을 단 한번 불이행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음. 총허용어획량(TAC) 관리를 위해 분배량에 대한 포획량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에는 어업정지 일수를 3배로 늘렸음. - 불법어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도 어업정지 처분 합산일수에 포함토록 해 상습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했음. 복부외부에 알이 부착된 꽃게의 암컷을 포획한 경우 1차위반(30일), 2차(45일), 3차(60일)의 어업정지 처분 규정을 신설했음.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