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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불법어업 처벌기준 강화...불법조업 조기근절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 어업지도과 2007.06.22 4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불법어업과 상습위반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 또는 신설하기 위한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부령)" 개정안을 6월 20일 입법예고하였다. - 어업시기 종료후 일정기간내에 그 어장 또는 수면에 설치한 시설물이나 양식물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면허어업은 두 번의 경고를 거쳐 3차 위반시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허가어업은 1차 위반(30일), 2차 위반(45일), 3차 위반(60일)의 어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음. - 양식어업 경영자가 어장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금까지 두 번의 경고를 거쳐 3번째 불이행시 어업면허를 취소하던 것을 단 한번 불이행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음. 총허용어획량(TAC) 관리를 위해 분배량에 대한 포획량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에는 어업정지 일수를 3배로 늘렸음. - 불법어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도 어업정지 처분 합산일수에 포함토록 해 상습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했음. 복부외부에 알이 부착된 꽃게의 암컷을 포획한 경우 1차위반(30일), 2차(45일), 3차(60일)의 어업정지 처분 규정을 신설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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