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간에 연금개혁 합의안을 마련했으나, 사학법 연계 처리 등 정치적 입장차로 법안심의 등 후속절차가 진행되지 못해 국민연금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주요 정당들은 5월 30일 6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6월 임시국회를 맞이해 국민연금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을 표명했으나, 6월 임시국회가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은 현재 아무런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급속한 고령화로 2005년 9.1%이던 노인인구비율이 2010년 15.7%, 2030년 24.1%에 이르고, 2050년경에는 세계 최고인 37.3%에 달해 근로자의 노령부양비가 급증하며, 현행 국민연금은 모든 세대가 본인이 낸 것보다 두 배 이상을 받아가는 저부담-고급여 체계라는 내재적 한계가 존재함. - 저출산.고령화의 인구 환경과 제도 내부의 문제점으로 인해 2036년에는 최초로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47년에는 기금이 소진돼 연금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며, 부과방식으로 전환한 후에는 2050년에 보험료로 소득의 30%를 납부해야 하므로 후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게 될 전망임. - 국민연금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감액노령연금의 지급률 인상, 중복수급 문제 등 가입자 편의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급여.징수 등 30여 가지의 제도개선 사항이 미루어지고 있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등 총 50만 여명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손해를 보고 있음. - 주요정당 간 합의안에 따라 제1단계 국민연금 개혁을 처리한 후,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기초노령연금 지급률 상향 조정 시기와 방법',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공적연금 개선' 등 제2단계 개혁을 추진할 수순이 예정되어 있으나, 제1단계 개혁이 실패하면 다음 단계의 개혁이 불투명해져 국가적인 기회의 손실비용이 발생할 것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