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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온라인 펀드판매 활성화 방안 추진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 자산운용총괄팀 2007.06.22 6p 보도자료

금융감독원은 온라인 금융거래의 활성화에 따라 펀드도 온라인으로 판매되고 있으나 판매실적이 저조하고, 투자자 입장에서 펀드 투자비용 절감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투자자의 선택기회 확대 및 편익증대를 위하여 온라인 펀드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창구판매 펀드를 온라인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 전체 온라인 판매잔액은 약 7.9조원(대형 판매회사 34개 기준, '07년 4월)이고, 그중 투자자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온라인 전용펀드는 55개 펀드 2,050억원 수준으로 전체 수탁고의 0.08%(공모펀드 기준으로는 0.12%)에 그침('07년 5월말 기준). - 온라인 판매 제약요인을 보면, 창구판매 펀드를 창구가 아닌 온라인에서 판매시 판매보수.수수료 할인이 없어 투자자 입장에서 펀드투자비용 절감 효과가 부족함. 판매중인 온라인 전용펀드의 수가 55개에 그치고 인덱스형에 집중되어 온라인 전용펀드의 다양성이 부족하며, 투자자의 관심도가 높은 상품의 제공이 미흡함. 투자자들이 온라인 전용펀드를 구입을 희망해도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별로 대상 펀드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고, 온라인 펀드거래 절차에 대한 일부 판매회사 홈페이지 등의 안내가 부족한 실정이며, 판매회사들은 창구판매에 비하여 판매보수.수수료가 낮은 온라인 전용펀드 판매에 소극적임. - 주식형펀드, 인덱스형 파생상품펀드, 재간접펀드의 약관심사시 온라인 전용클래스 신설을 권장하고 온라인 전용펀드 설정추이를 보아가며 표준약관에 반영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임. 투자자들이 쉽게 온라인 전용펀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별 온라인 전용펀드를 자산운용협회 전자공시를 통해 공시하며, 판매회사 홈페이지에 펀드별로 온라인 판매가능여부를 표시하고 온라인 펀드거래절차 등을 안내할 것임. 자산운용회사가 설정하는 온라인 전용펀드가 시장원리에 따라 판매회사를 통하여 투자자가 자신의 성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펀드 판매시장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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