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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 대기보전국 대기정책과 2007.06.23 79p 정책해설자료

환경부는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하는 황사대책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령안을 6월 22일~7월 11일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황사로 인한 피해예방과 황사에 대한 체계적인 방지를 지속적이고 실효성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4.27)에 따라 동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였음. - 황사대책위원회의 위원은 외교통상.교육인적자원.문화관광부 등 16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과 기상, 대기환경, 예방의학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 등 25인으로 구성토록 함.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외교통상부 등 16개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대기환경정책 분야 전문가중 환경부 장관이 지명.위촉하는자 등 25인으로 구성토록 함. 실무위원회에서 필요한 과학적 기술자문과 황사관련 연구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황사연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12월까지 소관별 추진대책의 계획 및 추진실적을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시.도지사가 추진대책을 수립할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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