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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건교부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 도입 : 업계 이중규제 철회요구' 보도관련
건설교통부 생활교통본부 자동차팀 2007.06.21 2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6월 21일자 문화일보 12면, 내일신문 15면, 헤럴드경제 14면의 "건교부가 다른 정부 부처가 이미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에 대해 이중규제를 하겠다고 나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보도에 대해 해명하였다. - 이는 저질.불량부품의 유통확대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및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06.12.13)된 정부입법안임. 현재 미국에서 시행하는 16개 품목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적용품목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향후 하위법령 마련시 관계부처 등과 적극 협의하여 중복이 없도록 할 계획임. - 부품인증제는 이미 미국('66년), 유럽('70년), 일본('98년), 중국('05년)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하위법령에서 부품안전기준 마련시 선진국 수준의 안전기준을 마련할 계획임. 이번 보도는 제조업체의 의견만 반영하고, 교통관련 시민단체, 정비업계, 손해보험업계 등에서 이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은 반영하지 못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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