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6월 22일 제11차 정례회의에서 CMA상품의 주된 운용수단으로 사용되는 대고객환매조건부채권매매(대고객RP)의 안정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투자자의 권리보호 강화와 RP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환매조건부채권매매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증권업감독규정 개정을 의결하고, 관련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 재구축, 표준약관의 정비 등 취급 금융회사 등의 준비사항을 고려하여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고객보호 강화"를 위해 '대고객RP 대상증권 특정화 및 거래내역 등 통지 의무화', '고객에게 불리한 조건의 증권으로 대체시 고객 사전동의 의무화', "RP거래의 투명성 및 안정성 강화"를 위해 '거래대상증권의 담보유지비율 설정', '거래대상증권의 신용등급 한정', '예탁기관에 의한 제3자 점검체계구축 등 안전성 감시 인프라 구축', "규제완화"를 위해 '대고객RP 거래 대상증권의 확대', '기관간RP 거래대상 유가증권 제한 폐지', '기관간RP 거래대상기관의 범위 확대'를 함. - CMA 등 대고객RP 거래 고객의 권리보호강화 및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장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투자자는 거래의 안전성이 한층 강화된 RP거래를 할 수 있고, 취급 금융회사는 RP거래의 투명성 확보에 따른 영업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므로 대고객RP 거래가 활성화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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