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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환매조건부채권매매제도의 개선을 통한 투자자보호 강화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감독과 2007.06.23 3p 보도자료

금융감독위원회는 6월 22일 제11차 정례회의에서 CMA상품의 주된 운용수단으로 사용되는 대고객환매조건부채권매매(대고객RP)의 안정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투자자의 권리보호 강화와 RP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환매조건부채권매매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증권업감독규정 개정을 의결하고, 관련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 재구축, 표준약관의 정비 등 취급 금융회사 등의 준비사항을 고려하여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고객보호 강화"를 위해 '대고객RP 대상증권 특정화 및 거래내역 등 통지 의무화', '고객에게 불리한 조건의 증권으로 대체시 고객 사전동의 의무화', "RP거래의 투명성 및 안정성 강화"를 위해 '거래대상증권의 담보유지비율 설정', '거래대상증권의 신용등급 한정', '예탁기관에 의한 제3자 점검체계구축 등 안전성 감시 인프라 구축', "규제완화"를 위해 '대고객RP 거래 대상증권의 확대', '기관간RP 거래대상 유가증권 제한 폐지', '기관간RP 거래대상기관의 범위 확대'를 함. - CMA 등 대고객RP 거래 고객의 권리보호강화 및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장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투자자는 거래의 안전성이 한층 강화된 RP거래를 할 수 있고, 취급 금융회사는 RP거래의 투명성 확보에 따른 영업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므로 대고객RP 거래가 활성화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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