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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7월부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시 불이익
국세청 2007.06.26 3p 보도자료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제도의 조기정착과 신용카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나 이중가격 제시, 신용카드 결제거부나 수수료 전가 행위를 한 사업자를 국세청에 신고하면, 이를 확인하여 소득공제 혜택 및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지 못하거나 이중가격을 제시하는 사업자를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 관련 불법거래를 입증할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세무관서에 신고하면, 세무관서에서 이를 확인하여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사업자에게는 5%의 가산세 및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게 됨.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이중가격을 제시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를 전가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을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불법거래 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세무관서에서 이를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신고 건당 5만원(1인 연간 최대한도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사업자에게는 벌금(신용카드가맹점 포함)을 부과함. -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와 병의원 등 의료기관은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였고, 기타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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