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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신BIS협약 도입 관련 규정 개정 및 향후 일정
금융감독원 신BIS실 신BIS1팀 2007.06.25 13p 보도자료

금융감독위원회는 '07년 6월 22일 은행의 리스크관리 선진화를 위해 보유 리스크에 대응하는 자기자본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신BIS협약을 규정에 반영하고자 "은행업감독규정"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하고, '08년 1월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 BIS자기자본비율 산출에 있어 감독당국에서 정한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던 기존 규제와는 달리 표준방법과 내부등급법 중에서 은행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은행의 자율성을 확대하였음. 기존의 신용.시장리스크 외에 운영리스크(Operational Risk)를 자기자본 규제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은행이 자본 적정성에 대한 평가.관리체제를 구축토록 하고 감독당국이 그 수준을 점검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음. - 금년 하반기에는 신BIS협약 도입과 관련하여 내.외부자료와 신용평가시스템을 이용하여 은행 자체적으로 BIS자기자본비율 산출을 허용하는 내부등급법에 대한 승인절차가 진행될 예정임. '08년부터 기본내부등급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기본내부등급법 승인 신청을 받고 금년 하반기에 규정상 최소요건 충족여부를 면밀하게 심사할 계획임. - 효율적 승인심사를 위하여 내부등급법 신청은행에 대한 신용평가시스템의 적합성 검증, 승인 이후 모니터링 등을 위해 승인지원시스템을 구축중이며,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의 승인신청 패키지(package)를 참고하여 은행의 승인신청서 양식 및 은행자체 체크리스트를 마련하는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 신BIS협약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이해제고를 위해 금감원 직원 대상 연수를 비롯하여 적합성 검증 등과 관련한 은행직원 대상 연수를 준비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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