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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환경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제2단계(2011-2015) 착수
환경부 수질보전국 유역총량제도과 2007.06.26 14p 보도자료

환경부는 6월 22일 "영산강.섬진강 수계의 제2단계 목표수질 설정을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를 시작으로(6.23 낙동강, 7.3 금강), 오염총량관리제 제2단계 사업을 본격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2011~2015년(5개년) 동안 적용될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서는 대상항목을 종전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외에 총인(T-P)을 추가하여 시행하게 됨. 2005년 시.도와의 합의에 따라 대상항목에 부영양화의 핵심물질인 총인을 추가하여 이번에 3대강 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을 설정하기 위한 협의에 들어가게 됨. -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종전의 배출농도 규제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질개선과 지역개발을 함께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하는 과학적, 선진적 제도로 현재 낙동강 등 3대강 수계의 38개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음. - 향후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되어 총인(T-P) 배출량을 관리하게 되면 영양염류(인, 질소)에 의한 호소의 녹조현상을 줄이고, 하천오염도의 대표항목인 BOD 수치도 함께 낮출 것임. 또 다른 수질관리항목인 BOD의 경우 목표수질은 1단계와 동일하나, 총량제 시행지역을 판단하는 기준을 평수위에서 저수위로 변경함으로써 총량제 시행지역이 늘어날 것임. - 이번 3대강 실무협의회를 시작으로 금년말까지 광역시.도 경계의 목표수질 설정을 완료하고, 순차적으로 기본계획(시.도, 2008년) 및 시행계획(시.군, 2009년말)을 수립, 승인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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