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다이옥신의 환경기준 설정, 산업별.매체별 배출허용기준 설정 및 주변지역 영향조사, PCBs 오염기기 안전처리 기한 지정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을 마련하여 '07년 6월 26일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08년 1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람이 평생에 걸쳐 노출되어도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다이옥신 일일허용노출량(TDI)을 체중(킬로그램)당 4pg-TEQ/day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위해성평가를 거쳐 대기중 다이옥신 환경기준을 연간 평균치 0.6pg-TEQ/Sm3으로 설정하며, 전국적인 측정망을 설치하여 기준 달성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도록 하였음.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별, 매체별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였고, 일정 규모 이상의 철강 소결로 및 전기로, 시멘트 소성로, 동 압연/압출시설에 대해서는 매 3년마다 다이옥신 배출로 인한 주변지역의 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음. - PCBs 함유기기의 처리방법으로 기존의 고온용융.소각 이외에 화학처리방법을 신규로 허용하고, 화학처리를 위한 PCBs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였음.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무분별한 재활용으로 인한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활용 용도 및 종류를 제한하여, PCBs를 2ppm 미만 함유한 절연유라도 정제연료유 외에는 재활용을 금지하고, PCBs를 2ppm 미만 함유한 폐변압기 중 금속류도 전기변환장치(변압기) 제조용으로는 재활용을 금지하였음. - PCBs를 1L당 2mg 이상 함유한 절연유를 포함하는 기기를 오염기기로 규정하였으며, 변압기, 콘덴서, 계기용 변압변류기 등을 관리대상기기로 지정하고, 관리대상기기 소유자는 기기의 제조사, 제조연월일, 절연유 교체여부 등의 사항을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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