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6월 27일 "7월부터 달라지는 정보통신제도"를 발표하였다. - 3월 발표한 '통신규제정책 로드맵'에 따라 7월부터는 지배적 사업자도 요금할인이 포함된 결합판매를 할 수 있게 되어 통신서비스 요금인하 효과가 기대되고, 7월부터는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의 자기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한적 본인확인 제도가 실시됨. - 지난해 개정된 전파법이 6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무선국 시설자에 대해서는 전자파강도를 측정하여 정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우정사업본부는 가계수표대월 금리를 인하하여 가계수표대월자의 이자부담이 감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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