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 6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건설교통부는 동법이 공포되면 2008년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금년 하반기 중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하위 법령은 7월 경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 등 후속 입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용산공원을 단순한 생태공원이 아닌 민족적.역사적.문화적 상징성을 겸비한 기념비적 공원으로 조성하여 후손에게 역사적 교훈을 되살리는 상징적 공간으로 제공하고, 온 국민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용산공원 조성이 국민 모두의 관심과 지원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의 수립 단계부터 완공시점까지 다양한 국민참여방안을 강구할 예정임. - 2008년도부터 법에 규정된 사업추진 절차에 따라 공원 조성 준비를 차질없이 수행하며, 내년도에는 반환되는 용산기지와 그 주변지역에 대한 인문.자연환경 및 문화재 조사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용산공원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용산공원 조성방향에 대한 기본구상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 -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은 공원의 위상에 걸맞게 세계적인 전문가를 대상으로 국제공모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09년에는 용산공원 조성지구, 복합시설조성지구, 공원 주변지역을 포괄하는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 종합기본계획에 근거하여 2011년까지 용산공원 조성계획 및 복합시설조성계획 등 각종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미군기지 이전 완료가 예상되는 2012년부터 공원 및 복합시설 조성지구 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경에는 공원 일부를 국민에게 개방하여 국민이 이용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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