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키르기즈 르쓰쿨로바 아이굴(Ryskulova Aigul) 이주및고용위원회 위원장은 6월 27일 노동부에서 키르기즈 인력의 송출.도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체결된 MOU에는 공공송출시스템 원칙에 따라 키르기즈 이주및고용위원회 소속기관인 ICC(Information Consulting Center)가 송출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한국어능력시험(EPS-KLT) 합격, 건강검진 통과 등 객관적 구직자 선발 기준을 제시하고, 근로자의 사업장 무단이탈 방지, 불법체류자 감소, 송출비리 방지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송출업무를 위한 송출국가로서의 의무사항 등도 규정하고 있음. - 이번에 체결된 MOU 이후 한국어 시험후속합의서 체결, 송출기관의 전산 프로그램 설치, 송출기관 담당자 교육,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등 후속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 키르기즈 근로자의 도입이 가능할 것임. 고용허가제를 통해 키르기즈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주들은 노동부 산하 지방고용지원센터(1588-1919)에서 원하는 조건의 근로자를 알선 받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