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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행복도시 발주제도 특례마련' 등을 위한 국가 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추진
재정경제부 국고국 회계제도과 2007.06.28 64p 정책해설자료

재정경제부는 행복도시 발주제도 특례마련 등을 위한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6.28~7.18)하고, 감사원 및 법제처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 입법절차를 거쳐 9월말까지는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상징성.기념성.예술성등 창의성이 필요하거나 고난이도 기술을 요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제도 등을 신설하고, 지역중소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대형공사 금액을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함. - 턴키.대안입찰제도 낙찰자결정방법을 공사의 특성별로 '기준적합.최저가방식', '종합평가방식', '가격.설계조정방식', '확정금액.최상설계방식' 중 선택하도록 다양화함. 설계도면, 시방서 등에 따라 입찰자가 직접 물량, 단가를 산출하여 입찰하는 순수내역입찰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건설 하도급업체 및 용역 외주근로자 보호강화를 위한 부정당업자제재요건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