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6월 25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발표하였다. 이번 종합대책은 작년 1단계 대책('06.9.28)에 이어 '선진국형 기업환경구축을 통한 기업투자촉진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하에 '8개 부문 105개 과제'을 담고 있다. - 창업초기 혁신형 중소.벤처기업에 자금공급이 원활히 되도록 금융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한 기본틀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공장설립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 간소화를 추진함. 오염처리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하여 현행 사전적인 환경규제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대학기술의 산업화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기업의 납세협력의무 부담완화 및 편의제고를 위한 세제합리화 방안 등에 중점을 두었음. - 이번 대책은 산업현장에서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애로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철저히 현장중심으로 접근하였음.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 14개 산업단지, 12개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전문 리서치 기관을 통해 개별 기업에 대한 심층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음. - 기업과 직접 대면하고 있는 지자체의 건의사항과 경제5단체는 물론, 벤처협회 등 업종별 단체의 제도개선 의견도 수렴하였음. 대책의 효과가 조속한 시일 내에 나타나 기업하려는 의욕을 북돋을 수 있도록 전체 105개 과제 중 80%에 해당하는 84개 과제에 대해 금년내 추진을 완료할 계획임. - 수립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향후 분기별로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도 세부 시행방안을 강구하여 개선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