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친환경상품진흥원을 통해 실시한 전기.전자제품 20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의 환경.경제적 편익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작년 한 해 판매된 '친환경 전기.전자제품(2조 3천억원)'으로 인해 온실가스(지구 온난화 영향)의 경우 2만8천명이 연간 소비생활 과정에서 배출하는 양 만큼의 감축 효과가 있었으며, 경제적 편익은 540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작년 한 해 판매된 전기.전자제품이 모두 친환경상품이라 가정했을 때는 약 31만 명분의 감축 효과가 있고, 에너지 절약 등으로 인한 잠재적 경제편익 효과는 연간 4,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 친환경상품 보급에 따른 환경개선 효과와 경제편익 효과를 실현시키기 위해 정부는 공공부문에서는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친환경상품 수요층을 민간으로까지 더욱 확대하기 위해, '산업계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 및 '종교계 친환경상품 애용 확산 선포식'을 추진하였음. - 올해부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법 개정으로 유통매장 내 친환경상품 매장 설치.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6월 28일 전경련 회관에서 환경부 장관과 (주)신세계, (주)삼성테스코 등 30여개 유통업체 대표이사와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유통업계 친환경상품 유통촉진 자발적 협약식'을 개최하였음. - 이번 협약은 유통업계가 고객에게 친환경상품을 소개하고, 또 스스로가 친환경상품의 소비자가 될 것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계기로 유통업계가 친환경상품 및 매장 운영 정보를 교환하는 등 친환경상품의 민간 확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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