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미FTA 체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을 마련하여 FTA 국내대책위원회 보고(6.25)와 경제정책조정회의 서면 의결(6.27)을 거쳐 최종 확정하여 6월 28일 발표하였다. -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은 4월 2일 '한미FTA 국내보완대책 추진방향'에서 말씀드린 대로 영향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간의 긴밀한 협의는 물론 농어민 단체 등 각종 업종별 이해단체, 관련 민간 전문가, FTA국내대책위원회, 국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였음. - 한미FTA체결에 따른 단기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한미FTA를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스템 선진화의 계기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겠음. 농.수산 분야에 대하여는 우리의 재정능력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지원이 최대한 이뤄지도록 피해보전제도를 한층 강화하였음. 제조업.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자발적인 구조조정과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음. - 산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겠음. 농.수산업의 경우 피해품목별 경쟁력 강화 방안과 함께 농.수산업의 구조와 체질을 개선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음. 제조업.서비스업의 경우 제약산업 등 시장개방 업종에 대한 경쟁력 강화지원과 함께 제조업.서비스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한미FTA 체결로 상대적으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촌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하겠음. - 국내보완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하여 금년 하반기 중 'FTA농어업 특별법', '제조업 등 무역조정지원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작업을 추진하는 한편,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와 국회와의 협의 과정 등을 통해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보완대책 추진에 필요한 소요재원 규모 등을 확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임. 한미FTA 보완대책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감으로써 한미FTA 체결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