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6월 27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안"과 "지방 투기과열지구 일부 조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주택거래신고지역과 해제된 투기과열지구의 효력은 관보게재일인 7월 2일부터 개시된다. -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예상되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송도 및 인근지역인 연수구의 전역 6개동(송도동, 동춘동, 연수동, 선학동, 옥련동, 청학동)을 주택거래신고지역(아파트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였음. - 이번 추가 지정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총 35개 시.구(전부 또는 일부 동)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국지적인 개발 호재 등으로 투기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신속히 지정하여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음. - 집값이 안정되고 청약과열 및 투기성행의 우려가 사라짐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 부산.대구.광주.경남의 일부 시.군.구(24개)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됨. -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영호남권의 일부 시.구 및 충청권 등 이번에 해제되지 않은 지방 투기과열지구에 대하여 전반적인 주택시장 안정 추이와 이번 조치에 따른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한 후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을 경우 위원회를 열어 논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음. - 이번 투기과열지구 조정방안을 검토하면서 수도권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앞으로도 상황 변동이 없는 한 검토할 계획이 없음.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집값 및 분양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관리하고, 불안 조짐이 포착되는 경우 즉시 투기과열지구를 다시 지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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