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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인천 연수구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지방 투기과열지구 일부 조정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 주택정책팀 2007.06.27 12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6월 27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안"과 "지방 투기과열지구 일부 조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주택거래신고지역과 해제된 투기과열지구의 효력은 관보게재일인 7월 2일부터 개시된다. -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예상되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송도 및 인근지역인 연수구의 전역 6개동(송도동, 동춘동, 연수동, 선학동, 옥련동, 청학동)을 주택거래신고지역(아파트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였음. - 이번 추가 지정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총 35개 시.구(전부 또는 일부 동)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국지적인 개발 호재 등으로 투기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신속히 지정하여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음. - 집값이 안정되고 청약과열 및 투기성행의 우려가 사라짐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 부산.대구.광주.경남의 일부 시.군.구(24개)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됨. -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영호남권의 일부 시.구 및 충청권 등 이번에 해제되지 않은 지방 투기과열지구에 대하여 전반적인 주택시장 안정 추이와 이번 조치에 따른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한 후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을 경우 위원회를 열어 논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음. - 이번 투기과열지구 조정방안을 검토하면서 수도권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앞으로도 상황 변동이 없는 한 검토할 계획이 없음.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집값 및 분양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관리하고, 불안 조짐이 포착되는 경우 즉시 투기과열지구를 다시 지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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