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원수에서 정수까지의 수돗물 생산과정, 수질기준초과내역 등에 관한 세부적인 자료가 수록된 "수돗물품질보고서"가 국내 최초로 각 지자체별로 '07년 6월 30일까지 발간되어 관할 급수구역안의 수돗물을 공급받는 주민들에게 제공된다고 발표했다. - 수돗물품질보고서(CCR)는 수돗물의 수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수돗물의 수질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주민참여를 유도하고자 미국의 수돗물품질보고서 공개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수도법에 반영('05.12.29, 법률 제7777호), 금년부터 시행되는 제도임. - 일반수도사업자가 매년 1회 이상 작성하는 수돗물품질보고서에는 원수에서 수도꼭지까지의 수돗물 수질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가 수록됨. 수돗물품질보고서는 수질현황을 이해하기 쉽게 3~5장짜리 리플렛 형태 등으로 제공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기관별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사무실에 비치하게 됨. - 수돗물품질보고서 작성 등 준비를 위해 수도사업자를 대상으로 '06년 7월 14일에는 수도법 주요 개정사항 및 수도사업자 준비사항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06년 12월 30일에는 수돗물품질보고서 작성요령을 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하였음.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