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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 일정 조정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비세제과 2007.06.28 2p 보도자료

재정경제부는 휘발유:경유:LPG부탄간 상대가격비를 100:85:50으로 조정하는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의 마무리를 위하여 7월 1일부터 경유세율을 인상하고 LPG부탄 세율을 인하할 계획이었으나, 7월 1일 동시에 시행되어야 하는 주행세율 인상이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일정상 늦춰짐에 따라 경유 및 LPG부탄의 세율 조정이 7월 중순경으로 연기된다고 밝혔다. - 지방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자위를 통과하였으며, 법사위를 거쳐 7월초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임.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동법시행령과 함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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