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7월 1일부터 서울, 인천 및 경기도 24개시(대기관리권역)를 대상으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 '05년부터 2년 6개월 동안 관계기관, 전문가,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165회에 걸친 전문가 회의, 설명회.공청회 및 협의를 통해 대기 총량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번에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6.4), 시행규칙 및 최적방지시설 기준 고시(6.28 예정) 등을 공포하였음. - 시.도지사가 5년 단위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는 경우 적용되는 업종별 할당계수와 할당계수 단위량의 적용방법을 정하고, 월별 배출량 산정을 위해 측정기기를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및 측정기기 종류를 정하며, 신규사업장에서 설치해야 하는 최적방지시설의 종류와 기준, 측정기기 미부착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을 정함. - 대기 총량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에는 배출권 거래를 통한 경제적 이득 창출, 오염물질 저감효율이 큰 시설과 효율이 낮은 시설간 운전비율 조절을 통한 오염물질 관리비용 절감, 대기오염물질 기본배출부과금 면제, 연료의 황함유량 기준 적용 제외, 완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 등의 혜택이 있음. 대기 총량제 실시에 따라 지역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신.증설이 제한됨. - 대기 총량제가 시행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설명회와 함께 방지시설 및 배출량 측정기기 설치에 필요한 기술지원(환경관리공단)을 실시하고 설치비용을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올해 167억원)할 계획임. '09년 7월부터는 대기 총량제가 2~3종 사업장(1,200여 개소)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여 현재 2~3종 사업장에 대한 배출량 정밀조사를 진행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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