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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수산물 생산감소액 85% 7년간 보전
해양수산부 국제협력관실 통상협력팀 2007.06.29 25p 정책해설자료

손재학 해양수산부 국제협력관은 6월 29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를 입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생산감소액의 85%를 7년간 직접 보전해 주고, 페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에 대해서는 폐업 지원금을 지급하며,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해 직불제 성격의 '수산보전제도'가 새로 도입된다"는 내용의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수산분야 국내보완대책"을 발표했다. - 수산분야에 대한 보완대책은 단기적 수입피해보전, 피해 예상 품목을 생산하는 업종에 대한 경쟁력 제고 지원 등 직접 피해지원과 수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수산업.어촌 종합대책'의 수정.보완 등을 통한 간접피해 지원으로 나누어 마련되었음. - 우선 직접피해 지원대책으로 수산물 수입이 급증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득감소분에 대한 직불금을 현행 80%에서 85%로 상향조정해 7년간 지원함. FTA 체결로 경쟁력을 상실해 폐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에 대해서는 민.관.학으로 구성된 'FTA 이행 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고,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을 생산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품목별(업종별) 경쟁력 제고 대책을 마련해 10년간 지원할 계획임. - 직접적 피해에 대한 지원 이외에도 수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했음. 수산업 구조조정을 연근해어업 중심의 구조조정에서 사업 범위를 수산업 전체로 확대하고, 수산물의 안정적 생산 및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을 도입하는 한편, 수산물 생산.유통.소비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분석 시스템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수산경영체의 대응능력 제고 등 수산업 컨설팅 지원을 강화함. - 수산보전제를 시혜적이고 무조건적인 보전금 지급은 지양하고, 수산업 자생력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자원관리형, 환경친화형, 공익기능 유지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임. 한미 FTA 수산분야 국내보완대책 추진에 필요한 소요재원 12조 4천억원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투융자 계획에 수정.반영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