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금년 4월에 발표한 "벤처캐피탈 선진화 방안Ⅱ"의 후속 조치로서 '창업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창업투자조합 표준규약' 등 고시 개정을 마무리하고 6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앞으로 창업투자조합의 불필요한 규제가 대폭 사라지고, 배당 등 펀드 운용은 조합원들의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조합 해산 전에도 조합원들이 원하면 투자하지 않고 남아있는 자금 등 모든 출자금을 조합원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되는 한편, 당초 약속된 목표 수익률을 초과하여 높은 성과를 낸 경우에는 조합 운용 중에도 당해 펀드를 운용하는 창투사에게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그간 모태펀드 운용 개선 및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벤처캐피탈 선진화 방안Ⅱ"의 주요 과제가 상당부분 시행된 것으로 평가하며, 유한책임회사(LLC)형 창투사 도입, 투자의무 완화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당초 계획에 따라 금년 하반기부터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임.
첨부파일(1)